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/2021년 방영 목록 (문단 편집) === 2021년 8월 === * [[최순영(기업인)|최순영]] 전 [[신동아그룹]] 회장 일가와 기독교선교횃불재단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제보. ▲ 21/08/21 방영 * 신동아그룹 해체 과정과 [[옷 로비 사건]]에 대해 잘 알고계신 분들의 제보. ▲ 21/08/21 방영 * 포항 구룡포를 거점으로 [[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|재력가 행세를 하던 78년생 김 모씨]]를 잘 알거나 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, 김 모씨가 주최한 슈퍼카 모터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제보. ▲ 21/08/28 방영 * 지난 1996년 포항 [[대동고등학교(경북)|대동고등학교]](21기)를 졸업하신 분과 같은 해 [[대구대학교]] 법대에 입학하신 분들의 제보. ▲ 21/08/28 방영 *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(56)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 ▲ 21/09/04 방영 *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15살 여학생 2명이 함께 숨진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5347523|#]] ▲ 21/09/04 방영 * 친족 성범죄로 고통 받고 있거나 소송 중이신 분들의 연락. ▲ 21/09/04 방영 * [[보험사기|보험금을 노린 범죄]](자해, 살인 고의 충돌)를 아시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의 연락 ▲21/09/11 방영 * [[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|8월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 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56세 강 모 씨]]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. 또한 [[전자발찌]]를 착용한 자에게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연락. ▲ 21/09/25 방영 * 1999년 11월 5일 발생한 [[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|제주 이변호사 살인사건]]의 범인으로 구속된 제주 폭력 조직 '유탁파'의 전 행동대장 김 모씨를 아는 분들의 연락. ▲ 21/10/02 방영 * 국내 합성마약의 유통실태를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. ▲ 21/10/23 방영 ---- * [[공무원]], [[공기업]] [[면접]]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당 면접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 △ * 2020년 6월 23일 새벽 1시 10분 무렵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목격했거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623021151060|#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218138000060|#]]] △ * [[재벌]]가, [[연예계]], 고위직 [[공무원]]들의 [[프로포폴]] 상습 불법 투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. △ *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[[성매매]]를 강요, 알선하는 일명 '또래 [[포주]]'에게 피해를 겪었거나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 △ * '#검은 손수건 흔들기'와 관련한 피해를 당했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.[* 검은 손수건으로 상징되는 [[BDSM]] 성향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.] △ * 지난 1월 4일 [[인천광역시]] [[미추홀구]]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(21)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. △ * 1972년 3월 10일 서울 [[구로구]] 오류동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 2325부대 [[사격장]]에서 처형된 [[실미도]] 부대원 4명의 유해 매장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(특히 사병, 헌병) 분들의 제보. △ * 8월 19일 전남 여수시 국동 선착장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승용차를 탄 채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. △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